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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수다

전세사기 예방 총정리

by 수다렐라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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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전세자금이 몇 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하는 시기에 전세계약시 불안한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전세사기 예방 첫번째로 확인해야 할  깡통전세를 피해야 하며 각종 위험성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전세계약 전, 전세계약 중, 전세계약 후 알아봐야 할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예방하기

 

요즘은 전세사기로 인한 여러 문제가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MBC에서 "전국 깡통전세 감별기"라는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조심해서 전세사기 예방을 원하시면 확인해보시려면 아래의 글을 읽어보세요.

전세사기 예방
전국 깡통전세 감별기 바로가기

계약 전  ▼

◆ 무허가.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무허가.불법 건출물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세요.

     열람처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홈페이지 바로가기) ->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 적정 전세가율 확인

전세 가울(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적정 매매가와 전세 시세확인

  • 부동산테크(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등기정보광장 -> 등기정보제공 -> 실거래가(등기기준)
  • 부동산정보 사이트(네어버 부동산, 직방 등)

- 최우선변제금 확인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 안내  

전세사기 예방전세사기 예방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예방

선순위 관리관계 확인

나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보증금 확인

  • 근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등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확정일자 부여 현황 :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 계약전 : 임대인 동의 필요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을 전액 돌려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미납 세금확인

*임대인 동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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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중  ▼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임대인 혹은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및 신분증으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 입금시 임대인(대리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하세요.

  • 소유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정부24(홈페이지 바로가기) -> 주민등록 진위 확인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개업소에서 계약했을 경우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개업소 등록 및 정상 영업여부 확인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다운로드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홈페이지 바로가기)  -> 참고자료 및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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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 주택임대차 신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홈페이지 바로가기)

-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필수 지참)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시

 

 

◆ 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을구)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이사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후 잔금을 지급합니다.

- 근저당권 설정 :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등기부등본에 얼마를 빌렸는지 적어 놓는것

 

 

◆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다음 날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 방법

    *계약서 지참

  •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방문 신고

- 전입신고하는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반환을 대신 책임질 수 있는 안전한 보증기관에서 보증상품에 가입하셔서 전세사기 예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HF)  1688-8114   
  • SGI서울보증  167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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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고객지원센터 ->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

 

 

◆ 부동산임대차 관련 무료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간  132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054-275-9771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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