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뉴스에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나의 일이 아니길 바라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나에게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피해가 안 생기면 더욱 좋은 일지만 피해가 생겼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전세피해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전국 17개 시. 도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이 가능해지고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부산지역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한다고 합니다. 미리 대비하여 피해가 없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 피해를 보셨다면 빠르게 지원받으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에 관한 빠른 사항은 아래에 확인하시면 더욱 빠르고 상세하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1.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하는 곳
신청하는 곳 :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의 시청. 도청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저리대출로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거를 이전할 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 제출하여 저리대출(금리 1.2~2.1%) 저리로 지원을 받거나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1억 원 '무이자대출 지원'등 금융지원을 받게 됩니다.
중요 TIP>
계약이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거나,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긴급주거지원의 긴급거처
피해 임차인의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상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에서 긴급거처를 제공합니다.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월임대료는 주변시세의 30% 수준이며, 임대 기간은 최소 6개월로 협의 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셔서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역지자체 안내 전화번호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HUG운영) 콜센터 : 1533-8119
지역 | 서울시전원세종합지원센터 | 부산센터 | 대구 | 인천센터 | 광주주거복지센터 | 대전 | 울산 | 세종 |
대표번호 | 02-2113-1200~8 | 051-810-9980~2 | 053-120 | 032-440-1803 | 1577-7296 | 042-120 | 052-120 | 044-120 |
경기센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070-4820-6903~4 | 033-120 | 043-220-2114 | 041-120 | 063-280-2114 | 061-287-0011 | 054-880-2114 | 055-120 | 064-120 |
3. 권역별 피해지원센터 설치 확대
경기도, 부산시는 피해 임대인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센터가 설치가 되며 경기도는 3월 31일, 부산시는 4월 3일부터 상담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긴급주거지원 신청 및 저리대출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 신청과 함께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꼭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경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주소: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0번길 8-35, 9층) 전화: 070-4820-6930~4 상담운영시간 : 오전 10~12시, 오후 2시~5시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주소: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상담실(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1층) 전화 : 051-810-9980~2 상담운영시간 :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 |
*국토교통부 홍보자료에서 발췌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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