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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이야기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총정리

by 수다렐라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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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뉴스에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나의 일이 아니길 바라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나에게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피해가 안 생기면 더욱 좋은 일지만 피해가 생겼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전세피해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전국 17개 시. 도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이 가능해지고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부산지역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한다고 합니다. 미리 대비하여 피해가 없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 피해를 보셨다면 빠르게 지원받으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에 관한 빠른 사항은 아래에 확인하시면 더욱 빠르고 상세하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1.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하는 곳

신청하는 곳 :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의 시청. 도청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저리대출로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거를 이전할 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 제출하여 저리대출(금리 1.2~2.1%) 저리로 지원을 받거나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1억 원 '무이자대출 지원'등 금융지원을 받게 됩니다.

중요 TIP>

계약이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거나,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2. 긴급주거지원의 긴급거처

피해 임차인의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상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에서 긴급거처를 제공합니다.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월임대료는 주변시세의 30% 수준이며, 임대 기간은 최소 6개월로 협의 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셔서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역지자체 안내 전화번호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HUG운영) 콜센터 : 1533-8119

지역 서울시전원세종합지원센터 부산센터 대구 인천센터 광주주거복지센터 대전 울산 세종
대표번호 02-2113-1200~8 051-810-9980~2 053-120 032-440-1803 1577-7296 042-120 052-120 044-120
경기센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70-4820-6903~4 033-120 043-220-2114 041-120 063-280-2114 061-287-0011 054-880-2114 055-120 06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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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역별 피해지원센터 설치 확대

경기도, 부산시는 피해 임대인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센터가 설치가 되며 경기도는 3월 31일, 부산시는 4월 3일부터 상담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긴급주거지원 신청 및 저리대출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 신청과 함께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꼭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경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주소: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0번길 8-35, 9층)
전화: 070-4820-6930~4
상담운영시간 : 오전 10~12시, 오후 2시~5시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주소: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상담실(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1층)
전화 : 051-810-9980~2
상담운영시간 :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

*국토교통부 홍보자료에서 발췌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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