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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이야기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총정리

by 수다렐라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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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은 국토부와 지방공사등의 관계기관이 협의를 해서 매입하는 주택을 시세보다 40~60% 월등히 저렴하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무주택자 청년(만 19세~ 39세)은 에어컨, 내장고, 세탁기등 가전이 구비된 풀옵션으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에게도 많은 혜택을 주어지는 정책으로 요즘처럼 주택매입에 부담을 느끼는 시기에 좋은 정책으로 많은 관심이 받고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023년 1분기부터 신청가능하고 1년 동안 4분기로 나누어 기간별로 나누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살펴보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신청자격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공사에따라 약간은 차이가 납니다. 아래의 해당 지역 공사를 확인하시고 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대상

-청년 매입임대주택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가능하며 나이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본인+부모소득 100% 이하/국민임대 자산기준 총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3순위 : 본인소득 100%이하, 자산기준 총자산 29,900만 원, 자동차 3,683만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등 입니다.(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됨)

 

신혼부부 I  유형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부부합산 70%이하여야 합니다. 결혼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해당됩니다. 입주순위는 1~3순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로 만들어 놓았으니 참고하세요.

공급유형 신청자격 입주순위 자산기준(단위:만원)
총자산 자동차
신혼부부 I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1순위 -유자녀(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36,100 3,683
2순위 -무자녀(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신혼부부 II  유형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이 70%(맞벌이 90%이하)이여야 하며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 기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는 둔 혼인가구등 정해져 있습니다. 입주순위는 1~4순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로 만들어 놓았으니 참고하세요.

공급유형 신청자격 입주순위 자산기준(단위:만원)
총자산 자동차
신혼부부 II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100%(맞벌이 120%)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자산기준 충족

혼인 7년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순위 -유자녀(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36,100 3,683
2순위 -무자녀(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소득 120%(맞벌이 140%)이하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 충족
4순위 -모든 혼인가구 3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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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각 유형별로 주택유형, 임대료, 거주기간이 다르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I, 신혼부부 II가 구분되어 있으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청년 신혼부부 I 신혼부부 II
주택유형 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 등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임대료 시세 40~50% 시세 30~40% 시세 60~80%
거주기간 최대 6년 최대 20년 최대 6년(자녀가 있는경우 최대 10년)

 

3.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분기 모집시기

1년에 총 4분기 중 가장 빠른 신청기간은 4월 초 1분기부터 신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역공사마다 모집시기가 다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신청바로가기

4,097가구  청년 1,822 가구 / 신혼부부I  1,309 / 신혼부부 II 966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문의처
3.23 4월 초 5월 중 6월 초 1600-1004

-서울주택도시공사 -> 신청바로가기

800가구   신혼부부 I  690 / 신혼부부 II  110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문의처
3.23 4월 중 7월 9월 1600-3456

-인천도시공사 ->>신청바로가기

680가구  신혼부부I  56  / 신혼부부 II  624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문의처
3.14 3.20~3.24 6.30 7월 이후 032-260-5000

 

-경기주택도시공사->> 신청바로가기

198가구   청년 198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문의처
3.17 3월 6월 7월 1588-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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