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2023년도 구직촉진수당 개편을 우선적으로 알아보고 취업제도 자격대상과 지원내용등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신청서를 바로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세요▼>
2023년 개편내용
1. 취업의욕을 더 높일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합니다.
- 부양가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추가지급으로 취업취약계층을 보호 강화합니다.
※ 기본 월 50만원 +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0만원씩 추가 지급(최대 월 40만원)
- 조기 취업시 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50% 지원
▷ 취업활동계획 수립후 3개월 내 취업시 구직촉진수당(기본 300만원)의 잔여금액 중 50%
▷ II 유형 조건부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수립 후 개월 내 취업시 50만원(1회, 신설)
2. 더많은 취업취약계층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다가갑니다.
-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참여 전 국민취업지원제고 참여 의무화
- 지자체.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복지-고용서비스간 연계 강화
3. 일경험프로그램은 더 도움이 되도록 개편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 기업이 참여가능
- 직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직무수 뿐만 아니라 직무교육병행
쉬운TIP)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이 기존 최대 300만원에서 540만원까지 증가합니다. 15세 ~ 69세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이번 개편 사항으로 I유형에 참여하고 있는 구직자들이 생계 부담을 줄이면서 구직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하고 됩니다. I 유형참여자가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할 경우 취업으로 더이상 받지 못하는 구직수당 잔여금액의 50%를 조기 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활동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II 유형 참여자에게도 취업을 적극 장려하는 차원에서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기 취업성공수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간단하게 항목에 입력으로 수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아래에 참고하세요>
지원대상
1.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가구단위 중위소득 알아보기 ▼>
2. II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3. 특정계층
지원내용
1. I, 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의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합니다.
2.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안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3. II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기타참고>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고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
4. I 유형과 II 유형 비교
지원신청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받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합니다.
-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②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③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자 확인 자료등 관련 증명자료
♣ 국민취업지원제도안내는 고용노동부 홍보자료에서 발췌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하셔서 취업지원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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